은성수 "청년ㆍ무주택자 대상 LTV·DSR 규제 완화 추진"

입력 2021-03-03 14:2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금융현안 10문10답 서한 통해 관계부처와 협의중, 이달 중 완화책 마련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전체회의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청년층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 규제를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3일 기자단과 학계 등에 보낸 '금융현안 10문 10답' 서한을 통해 "부동산시장 안정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현행 청년층·무주택자에게 제공되는 각종 혜택(LTV·DSR 10% 추가허용 등)의 범위·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중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때 청년층과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규제 완화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각종 대출 규제가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청년층의 주거 사다리 형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재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자에게는 내 집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LTV 등을 10%포인트 완화해 적용하고 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에서 9억 원 이하 주택의 LTV는 각각 40%, 9억~15억 원 구간은 20%가 적용되고 있다.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에게는 여기에서 10%포인트가 추가 허용된다.

LTV 우대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주택가격 등 기준을 낮추거나 LTV 가산 포인트를 추가 확대하는 방안 등이 유력하다.

금융위가 이달 중순 발표할 가계부채 종합 관리 방안은 최근 몇 년 새 급격히 불어난 가계대출을 억제하는게 핵심이다. 실수요자나 서민들의 내 집 마련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지적에 이 같은 완화책을 함께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별로 따졌던 DSR 비율을 차주 모두에게 '40% 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통상 DSR 적용이 엄격해질수록 추가 대출을 받기 어려워진다.

은 위원장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 내에서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되, 청년층 주거 사다리 형성에 좀 더 실질적인 도움이 될 방안도 병행 검토하겠다"고 언급했다.

만기 40년짜리 청년·신혼부부 대상 정책모기지(주택담보대출) 도입 등도 이 같은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DSR 산정 시 현재 소득이 적은 청년층에 융통성 있게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현재 소득이 적지만 향후 상환 능력이 있는 청년층을 위해 미래 소득을 감안한 DSR 산정방식 등도 검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소득 기준과 비교해 대출 한도를 늘려주는 효과가 생긴다.

금융위는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