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김학의 불법출금' 공수처 이첩 "참고하겠다"…인사위 구성 등 변수

입력 2021-03-02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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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욱 공수처장. (뉴시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다. 공수처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위원 추천 절차가 지연되면서 본격 수사 착수 시점은 불투명한 상태다.

김 처장은 2일 출근길에 “공수처법 25조 2항에 따르면 검사의 고위공직자 혐의가 발견되면 사건을 이첩해야 한다고 돼 있다”며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법조계에서는 해당 규정상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를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다. ‘발견’이 수사해야 할 사항이 구체화한 시점인지 기소한 시점인지를 두고 해석이 갈렸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조문 자체가 명백하다”며 “기소 시점을 ‘발견’이라고 늦게 볼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는 “인지에 대해서는 서로 해석이 다르지만 발견은 이견이 없는 것 같다”고 했다.

현 상황에서라도 이첩이 가능하다는 의미다. 김 처장은 “아직 대검찰청과 구체적인 논의는 없지만 조만간 협의가 오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고발 사건에서도 수사해야 할 사항이 구체화한 경우에는 (이첩해야 할 사건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며 공수첩 이첩을 요청했다.

의혹의 핵심인 이규원 검사도 최근 수원지검 소환조사에서 “빨리 공수처로 사건을 이첩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침묵하던 김 처장은 이날 처음으로 조심스럽게 사건을 넘겨받아야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만 수사팀 구성 절차가 지연되고 있는 점은 변수가 될 전망이다. 공수처는 부장검사 4명 등 총 23명의 검사 선발을 위한 인사위원회 구성에 난항을 겪고 있다.

공수처는 이날까지 국민의힘 측 인사위원 2명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했다. 한 차례 연장하면서 정한 기한이지만 야당은 이번 주 중 명단을 확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인사위는 처장, 차장, 처장이 위촉한 위원 1명에 여야 추천위원 각 2명씩 총 7명으로 구성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10일 나기주·오영중 변호사를 추천했지만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청와대 특별감찰관과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먼저 추천해야 한다며 공수처 인사위원 추천을 미뤄왔다.

공수처는 인사위 검증을 받을 검사들을 추리기 위해 서류 전형에 이어 면접 전형을 앞두고 있다. 김 처장은 “검사 면접일은 대략 3월 중순으로 정했는데 평판 조회 등 결과가 오는 데 시간이 걸릴 것 같아 유동적일 수 있다”며 “그것을 바탕으로 면접을 보면 좋을 듯 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수사가 가능한 수사체 완성 시점은 4월 이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지금 당장 수사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김학의 사건을 공수처가 이첩받더라도 다시 검찰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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