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보고서의 계절…지뢰밭 길 주의보

입력 2021-03-01 0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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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보고서 공개 시즌이다. 최근 실적이 좋지 못한 기업이나 소송과 불성실공시법인 등에 투자한 이들에겐 감사 결과에 따라 희비가 엇갈릴 전망이다.

1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달 주주총회가 예정된 기업은 코스피 324개, 코스닥 457개, 코넥스 24개 기업 등 총 805개 기업이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에 따라 기업들은 주주총회 일주일 전까지 외부감사인(회계법인)이 재무상태를 평가한 감사보고서를 공시해야 한다.

감사 의견은 △적정의견 △한정의견 △부적정의견 △의견거절 등 네 가지로 분류된다.

적정의견은 ‘회사의 재무제표가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표시돼 있다’고 판단될 때 나오는 의견이다. 비적정의견(한정의견·부적정의견·의견거절)의 경우 주식거래가 정지되거나 상장폐지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감사의견 근거 단락에서 비적정의견의 이유와 근거를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법정관리 신청이 결정되며 거래정지가 된 쌍용차는 이미 감사보고서상 위험이 예견돼 있었다. 지난해 1분기와 반기보고서에 감사의견 거절이 나왔기 때문이다. 이를 무시한 투자자들은 언제 터질지 모를 폭탄 돌리기를 한 셈이다.

12월 결산 상장사들 중 지난해 코스피 7개사와 코스닥시장 33개사에 대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코스피 기업 중에서 의견거절이나 부적정 등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것은 7개사로 집계됐다.

적정의견이 꼭 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감사보고서내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이란 항목이 있다면, 재무제표상 문제가 없더라도 기업경영을 계속하는 데 부정적인 중요한 사건이나 상황(유동자금 부족, 자본잠식 등)이 발생한 것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8회계연도 기준으로 감사의견이 적정이면서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된 회사가 1년 이내 상장폐지되거나 비적정의견을 받은 비율(23.5%)은 계속기업 불확실성이 기재되지 않은 기업(2.2%)보다 약 11배 높은 수준이었다.

핵심감사사항 항목은 기업 우발부채와 바이오기업의 무형자산을 자본화한 장부금액에 관한 회계법인의 의견 등을 확인해볼 수 있다.

예컨대 기업의 종속법인에서 특허권 소송이 휘말린 경우 결과에 따라 손실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바이오기업의 경우 대부분의 자산가치가 연구내용을 토대로 이뤄져,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는 작업에 대한 객관화 된 검토가 핵심감사사항으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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