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의대 지역인재 선발 의무화…부실대학 폐교 지원

입력 2021-02-28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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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제2차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 발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지역 기반 대학·직업교육 혁신 방안과 지방정부의 역활 강화' 포럼에서 8개 참여기관 대표들과 공동선언문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앞으로는 지방 의대·약대·간호대 정원과 의학전문대학원, 법학전문대학원의 30% 이상은 지역 학생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러한 변화는 현 고2 학생이 대학에 진학하는 2023학년부터 적용된다.

교육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지방대학 육성 기본계획은 지방대육성법에 따라 정부가 관계부처, 비수도권 14개 시도와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기본계획이다.

현행법에는 각 대학이 대학 소재 권역 고교 졸업자만 지역인재로 보고 이들을 30% 이상(강원·제주는 15% 이상) 선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역인재 유출에 대응해 권고 대신 지방대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지역인재 선발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화하도록 명시한다.

국가장학금 체제도 개선한다. 교육부는 올해 상반기 국가장학금 체제개편 방안을 정책연구해 국립대 공적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장학금을 확대하고 지방대 자체적으로 장학제도를 구축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부실대학 폐교·청산도 지원한다. 이에 재정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회생 가능성이 있는 대학의 경우 경영을 개선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한다. 한계에 다다른 사학은 단계별 시정조치를 거쳐 폐교 수순을 밟도록 할 계획이다.

전문대학은 성인 학습자 대상 교육과정을 확대하는 등 평생직업교육 역량을 강화하도록 체질을 개선한다.

이 외에도 외국대학과의 온라인 공동 학·석사 학위과정 활성화 등 우수 지방대학의 교육 국제화 선도모델도 창출해 정부초청장학사업(GKS)의 지방대 비중을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역인재들이 지역에 머물며 일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 조성에도 나선다. 광역시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융합된 고밀도 혁신공간인 '도심융합특구'를 2025년까지 5개소를 조성하고, 이를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과 연계해 교육·창업·문화·주거공간이 융합할 수 있도록 한다.

지방대를 중심으로 지역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 일자리 창출 기반을 구축하고, 지역인재에게 친화적인 취·창업 환경을 조성한다.

이에 지역 고급인력 양성 및 연구개발(R&D) 지원을 위한 '지역 연합대학원' 모델 창출을 지원하고, 지역연구자 우대 정책을 확대한다.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은 2022년까지 30%로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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