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담뱃잎에 로열티 가산한 관세 부과는 위법”

입력 2021-03-0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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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정문 앞 모습 (뉴시스)

관세청이 담배 원재료에 로열티를 가산해 관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박양준 부장판사)는 한국필립모리스가 서울세관을 상대로 낸 관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필립모리스는 2013년부터 2년간 담배 제조에 필요한 16종의 원재료를 수입해 담배 완제품을 제조 및 판매했다.

서울세관은 2017년 필립모리스가 해외 법인에 지급하던 로열티를 원재료 과세가격에 가산해 총 98억 원을 부과했다.

이에 필립모스리스는 "로열티는 완제품에 관한 상표권 및 지적재산권 사용에 대한 대가이므로 원재료 과세가격에 로열티를 가산할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세관은 로열티는 영업 비밀에 대한 대가인데 담뱃잎은 담배품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영업 비밀이므로 원재료에도 로열티를 가산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법원은 “로열티를 지급해야 하는 상표권은 담배 제조 과정과 관련이 없으므로 담뱃잎에 상표권이 있다고 볼 수 없다”며 필립모리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어 “로열티는 완제품인 담배에 부착될 상표권에 대한 대가이므로 담뱃잎 등에 대한 권리사용료 부분은 상표권과 분리해 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서울세관이 로열티 중 상표권에 대한 부분을 구분하지 못했으므로 필립모리스에 대한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하라고 판단했다.

앞서 부산세관은 2013년 필립모리스에 약 90억 원 상당의 세금을 부과했고, 필립모리스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1심은 필립모리스의 청구를 기각했다. 하지만 2심은 “로열티를 원재료 과세가격에 가산할 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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