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당선 운영사가 교통 수요를 잘못 예측해 손해가 발생했다며 정부를 상대로 낸 약 290억 원을 배상받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신분당선 주식회사가 정부를 상대로 낸 실시협약변경 조정신청 상고심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신분당선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민간투자법)에 따라 시설 준공과 동시에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신 민간회사가 30년간 관리운영권을 취득하는 BTO 방식으로 추진됐다.
신분당선은 2005년 5월 정부와 신분당선 강남역부터 정자역 구간 건설ㆍ운영에 관해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을 체결했다.
당시 신분당선에 직접 연계되는 철도망이 2012년과 2013년에 각 개통될 예정인 점을 고려해 실시협약상 추정이용수요를 정했다.
예상교통수요는 2010년 하루 약 16만 명에서 2016년 하루 약 36만 명으로 연평균 3.32% 증가하는 수준으로 결정됐다.
그러나 직접연계철도망 개통이 지연되면서 실제이용수요가 추정이용수요에 미달했다. 실제 운영실적은 협약에서 예상했던 수송 인원의 절반에도 못 미쳤다. 이로 인해 신분당선은 2016년 말 누적 당기순손실이 3732억 원에 이르는 등 완전 자본잠식상태에 빠졌다.
신분당선은 직접연계철도망의 개통지연으로 상실된 실제운임수입 감소분 총 1100억 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신분당선의 운영여건 변경에 국가 책임이 없다고 보고 원고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직접연계철도망 개통 지연으로 발생한 손실에 관해 실시협약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고 판단해 정부가 286억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직접연계철도망의 개통이 지연됨으로써 발생한 원고의 손실은 통상적인 범주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허들조항 등과 별도로 마련된 실시협약에 따라 위험을 분담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실제운임수입 감소분을 지급할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