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B, 넷플릭스 소송에 박승진 그룹장ㆍ조대근 교수 증인 세운다

입력 2021-02-26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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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30일 3차 변론

▲SK브로드밴드 본사 (사진제공=SK브로드밴드)

넷플릭스와 소송 중인 SK브로드밴드(SKB)가 3차 변론에 세울 증인을 확정했다.

26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SKB는 자사의 박승진 SKB 서비스혁신그룹장과 조대근 잉카리서치앤컨설팅 대표(서강대 겸임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다. 3차 변론은 4월 30일 열릴 예정이다.

3차 변론에서는 기술적 설명을 위한 프레젠테이션과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 프레젠테이션은 넷플릭스 측에서 요청했고, 엔지니어 등을 포함한 증인 신문은 SKB 측에서 요청한 사항이다.

박승진 그룹장은 엔지니어로서 넷플릭스가 SKB의 인터넷망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주안점으로 두고 입증할 것으로 보인다. 앞선 신문에서 넷플릭스는 자신들의 의무가 이용자들이 콘텐츠를 볼 수 있게 갖다 놓는 것까지일 뿐 망 이용 의무는 SKB에 있다고 밝혔다.

조대근 박사는 ‘망 이용’ 분야의 전문 학자인 만큼 넷플릭스가 SKB 망에 연결하는 것이 망 이용 행위에 해당하고, 이에 따른 요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것을 설명할 것으로 관측된다. 조 박사는 지난해 한국인터넷정보학회 기고에서 이 같은 주장을 하기도 했다.

넷플릭스와 SKB는 망 이용료 갈등을 빚고 있다. 지난해 4월 넷플릭스 한국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KB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하면서 본격적인 소송으로 치달았다. 넷플릭스는 인터넷망 운영ㆍ증설ㆍ이용에 대한 대가를 SKB에 지급할 의무가 없다며 법원이 확인해달라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1차 변론, 올해 1월 2차 변론이 열렸고 3차 변론이 4월 말로 예정됐다.

넷플릭스 측은 인터넷서비스제공자(ISP)인 SKB가 콘텐츠제공사업자(CP)인 넷플릭스에 망 이용료를 내라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라고 맞서고 있다. 조 박사는 앞서 한국인터넷정보학회에 기고한 글에서 “ISP와 CP가 망 이용과 제공에 따른 금전적 반대급부를 통일성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망 이용이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SKB는 4월 30일 열리는 3차 변론기일에서 넷플릭스 측이 주장해온 ‘전송은 무상’, ‘넷플릭스의 의무는 콘텐츠 제공까지’ 등을 집요하게 반박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지난달 2차 변론에서 SKB는 반소(민사 소송에서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도중에 피고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하는 소송) 의지를 비쳤으나 구체적인 일정을 3차 변론 이후로 계획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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