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자연인 신분'으로 탄핵 심판 받는다

입력 2021-02-25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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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탄핵 사건 첫 재판이 퇴임 이후로 연기됐다. 탄핵심판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 부장판사의 기피 신청 때문으로 보인다.

헌재는 오는 26일 예정된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 변론 준비기일을 연기한다고 24일 밝혔다. 변경된 기일은 추후 통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첫 재판은 임 부장판사의 임기가 끝나는 28일 이후에나 열리게 됐다.

임 부장판사 측은 23일 탄핵심판 주심을 맡은 이 재판관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회장 등 이력이 있어 공정한 판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헌재는 기피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리고 26일 변론 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피 심리가 지연되면서 재판이 연기됐다. 민사소송법 48조는 제척·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소송 절차를 중지하도록 한다. 헌재의 제척·기피 관련 규정은 민사소송법을 따른다.

헌재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이면 임 부장판사의 탄핵심판은 이 재판관을 제외한 나머지 재판관 8명의 심리로 진행된다.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을 받던 중 지난 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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