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승계' 의혹 이재용 내달 11일 재판 재개

입력 2021-02-24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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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뉴시스)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재판이 다음 달 재개된다.

2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5-2부(재판장 박정제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2차 공판준비기일을 다음 달 11일로 지정했다.

이달 22일 자로 이뤄진 법원 정기인사에 따라 재판부 구성원이 변경된 뒤 진행되는 첫 재판이다. 이번 인사로 재판부 구성은 임정엽·권성수·김선희 부장판사에서 박정제·박사랑·권성수 부장판사로 변경됐다.

국정농단 사건으로 실형이 확정된 이 부회장은 옥중 재판을 받는다. 다만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기일이기 때문에 정식 공판과 달리 피고인이 직접 출석할 의무가 없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14일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하려 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사태를 고려해 기일을 연기했다.

이 부회장과 최지성 옛 삼성 미래전략실장(부회장) 등 11명은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 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경영권 승계작업 목적으로 실행된 제일모직의 삼성물산 흡수합병 과정에서 삼성그룹의 조직적인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이 있었다고 의심한다. 치밀하게 계획한 승계계획안에 따라 미래전략실이 이를 주도하고 이 부회장도 이를 보고받았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허위 호재 공표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와 시세조종이 있었다고 본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합법적으로 합병이 이뤄졌다는 입장이다.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변호인은 “이 사건 합병은 정상적인 경영 활동에 따른 것으로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병 비율 조작이 없고 법령에 따라 시장 주가에 의해 비율이 정해진 기업 간 정상적인 합병을 범죄 시하는 것을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다”고 맞섰다.

이번 재판은 합병 과정의 적법성과 이 부회장의 인지 여부,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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