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울 베란다 욕조 방치 의붓아들 숨지게 한 계모...징역 12년 확정

입력 2021-02-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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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지적장애 3급인 의붓아들을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여성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습아동학대와 아동학대치사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월 경기 여주의 한 아파트 베란다에서 의붓아들인 B 군(당시 9세)을 물이 담긴 욕조에 방치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 군은 2016년에도 A 씨로부터 두 차례 학대를 당한 뒤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보호 조치를 받고 가정으로 복귀했다. 이후 A 씨는 2019년 7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지속적으로 B 군에게 신체적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해 아동이 겪었을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극심해 보이고, 피해 아동과 관련된 사건으로 두 차례 아동보호사건 송치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피해 아동을 상습적으로 학대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2심은 “학대행위의 내용과 강도는 피해자를 죽음으로 몰고 간 명백한 폭력 행위였다”며 “피고인에게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징역 12년으로 형량을 가중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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