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란 핵합의 기싸움...이란 “미국, 제재 해제해야 협상 가능”

입력 2021-02-22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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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AEA-이란, 3개월짜리 핵사찰 임시 합의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장관을 포함한 이란 외무부 협상팀(오른쪽)과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 측이 21일(현지시간) 이란 테헤란에서 만나 핵사찰 관련 논의를 하고 있다. 테헤란/AP연합뉴스
미국과 이란이 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 복원 협상을 두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2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모하마드 자바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이날 이란 프레스TV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모든 제재를 철회하기 전 핵합의 복귀는 불가능하다”면서 “미국이 먼저 제재를 해제해야 협상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든 당사자가 핵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한다면 회담이 열릴 것”이라며 “미국의 압력과 제재는 이란에 통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양측은 2015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행정부 당시 이란의 핵 활동을 제한하는 대신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를 골자로 한 JCPOA를 타결했다.

이란이 핵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국제사회가 경제제재를 해제하기로 한 것이다.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러시아, 중국이 핵합의에 참여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JCPOA를 파기, 대이란 제재를 복원하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이란도 2019년 5월부터 JCPOA 조항의 이행범위를 축소하며 대응에 나섰다. 이란 외무부는 핵합의 참가국들이 이날까지 핵합의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추가의정서 이행을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했다. IAEA는 지금까지 JCPOA에 따른 추가의정서를 근거로 이란 내 핵 시설을 제한없이 사찰해왔다.

지난해 12월 이란 의회는 핵 과학자 모센 파크리자데가 암살되자 우라늄 농축 확대와 IAEA 사찰을 중단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법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IAEA와 이란은 핵 사찰 관련 임시 해법에 합의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핵 사찰 거부 데드라인을 앞두고 이란을 방문, 3개월 간 제한적인 수준에서 핵 사찰을 하는 데 합의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란이 IAEA 추가의정서 이행을 중단하더라도 3개월 간 필요한 사찰과 검증 작업을 유지할 수 있다”면서 “다만 이전과 비교해 핵시설에 대한 접근성은 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IAEA가 제한적이나마 이란 핵시설 사찰을 계속하면서 당사국들이 협상을 이어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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