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류하는 게임법 개정안…확률형 아이템 갈등 심화

입력 2021-02-19 05:00

  • 작게보기

  • 기본크기

  • 크게보기

게임 내에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확률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에 대해 대립이 심화되고 있다. 소비자들이 확률을 알아야 한다는 입장과, 영업비밀이라는 게임업계의 입장이 충돌하고 있다.

18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확률형 아이템 관련 내용을 포함한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게임법)’ 전부 개정안이 오는 24일 제0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에 상정된다. 당초 열리기로 했던 일정보다 일주일 뒤로 미뤄지게 됐다.

게임법 전부 개정안은 확률 공개 범위를 확대시킨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게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들이 게임 내에서 아이템의 확률을 확인할 수 있어 사행성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12월 이상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게임법 전부 개정안에는 △등급분류 절차 간소화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 △비영리 게임 등급분류면제 △중소 게임사 자금 지원 △경미한 내용수정신고 면제 △위법 내용의 게임 광고 금지 등이 담겨 있다.

이 중 확률형 아이템 표시 의무화는 확률형 아이템을 정의하고 종류와 공급 확률 정보 등에 관한 표시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등록취소, 영업장 폐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확률형 아이템은 이용자들이 큰 돈을 사용하도록 유도한다는 지적에 자율 표시제로 전환됐지만, 강제가 아닌 만큼 일부 게임에서는 아직도 확률을 고지하지 않고 있다.

이를 두고 업계 사이에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우선 게임업계에서는 아이템의 확률이 영업비밀이라는 입장이다. 모든 아이템의 확률을 공개할 경우 게임 내 경제 시스템이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법안의 실효성 문제를 언급하며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게임산업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실에 전달한 상태다.

게임업계 한 관계자는 “게임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운영 방식아 다르다. 따라서 이를 일반화시키기 어렵다”며 “해외게임에는 적영되지 않아 국내 기업 역차별 문제도 생길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영업비밀인 점은 인정하지만, 이용자들이 아이템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사행성을 줄여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지나치게 낮은 확률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우려된다는 의견이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이번 게임법 전부개정안은 확률 그 자체에 대한 공개가 정확한지, 성실하게 공개하는지 등에 대한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확률이 적정 수준인지, 지나치게 낮은 것은 아닌지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상헌 의원도 게임업계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 의원은 “게임산업협회의 주장대로 자율규제 준수율이 80~90%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법제화를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강원랜드 슬롯머신조차 당첨 확률과 환급율을 공개하고 있는데 협회가 왜 반대하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템 획득 확률 공개는 이용자들이 원하는 최소한의 알 권리다. 법안 심사까지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 협회가 전향적인 자세로 논의에 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뉴스
댓글
0 / 300
e스튜디오
많이 본 뉴스
뉴스발전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