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 vs SK '영업비밀 침해' 소송 거부권 행사 여부 촉각
렘리 교수는 지난해 대선 기간 진행한 인터뷰에서 "백악관이 (ITC의 결정에) 관심을 가질지는 이번 대통령 선거 결과에 크게(greatly) 좌우될 수 있다"고 답한 바 있다.(본지 美 지재권 전문가 "LGㆍSK 소송의 행정판사 조기 패소 결정은 첫 단계일 뿐" 기사 참고)
당시 렘리 교수의 언급은 '청정에너지 정책'을 내세우는 바이든 당시 후보가 당선된다면, 도널드 트럼프 후보보다는 양사의 소송에 더욱 관심을 둘 가능성이 크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ITC 판결 결과에 따라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배터리 사업에서 파생된 수조 원의 투자와 수천 개의 일자리가 타격을 입을 수 있는 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소송전을 유심히 살필 가능성이 큰 것이다.
하지만 이번 인터뷰에서는 렘리 교수는 지금까지 대통령이 실제로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가 거의 없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실제 거부권 행사로 이어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비쳤다.
실제로 지금까지 ITC의 결정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는 5건에 불과하다. 2010년 이후 제기된 600여 건의 소송 중에서는 1건밖에 없다.
2013년 삼성과 애플의 '특허 침해' 소송에서 ITC가 삼성의 손을 들어주며 애플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경우 거부권이 행사된 적이 단 한 번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렘리 교수는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합의 가능성과 협상력 등에 대한 질문에는 말을 아꼈다.
최근 ITC는 SK이노베이션의 '조기패소' 예비심결을 인용하고 앞으로 10년간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판매 등 영업활동을 금지했다.
공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미국 대통령은 이 결정에 대해 60일 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SK이노베이션은 최종판결 이후 거부권에 기대를 걸고 "남은 절차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견해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