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단말기 분리공시 도입 타당, 부작용은 최소화할 것”

입력 2021-02-18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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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혁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8일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단말기 분리공시제 도입에 대해 “원칙적으로 도입이 타당하고 이로 인해 발생 가능한 부작용은 최소화할 방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18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단말기 분리공시는 이동통신사가 지급하는 단말기 공시지원금에서 제조사 지원금을 별도로 떼어내 알리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소비자가 출고가 100만 원짜리 휴대폰을 구매할 때 현행 공시지원금이 30만 원으로 공표됐다면, 분리공시제는 10만 원은 이통사가, 나머지 20만 원은 제조사가 제공한다는 것을 나눠 알리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월 올해 업무 보고에서 분리공시제를 담은 2021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방통위는 5기 정책비전 발표에서도 분리공시제와 함께 장려금 차별규제 완화 등을 정책 과제로 제시했다.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분리공시의 취지는 인정하지만, 현실적으로 제조업체가 삼성, LG전자에서 LG가 철수하면 삼성 하나만 남게 된다. 국제적인 가격이 있어서 함부로 낮출 수 없다”며 “또 투명하게 공개를 하다 보면 보조금은 줄이고 불법 장려금으로 이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사실상 소비자에게 돌아갈 혜택이 제대로 가겠는가”라고 물었다.

한 위원장은 “분리공시와 관련한 부작용이나 문제점 등은 이전부터 제기된 것으로, (그럼에도) 향후 도입이 타당하다 생각한다”며 “발생 가능한 부작용은 검토해서 최소화할 방법을 찾아야 할 거 같다”고 답했다.

윤 위원은 또 장려금이 불법 보조금으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법적 제도, 규율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차별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나, 과도하게 불법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통위가 고민해야 한다”며 “법령상 또는 고시를 통해 일정한 룰을 만들어줘야 하며, 차별을 어디까지 허용할지도 고민해야 한다. 방통위가 의지를 갖고 시장에 통할 수 있도록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지원금 차별은 직접적으로 관여를 하고 있는 상황이나 장려금은 일종의 판매 대행자에 대한 수수료 내지 보너스 개념”이라며 “이걸 어디까지 규제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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