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부회장, 구치소서 완화경비처우급 받아…월 6회 접견 가능

입력 2021-02-17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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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논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국정농단에 연루돼 실형을 확정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서울구치소에서 완화경비처우급(S2) 등급을 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는 지난 10일 분류심사위원회를 열고 이 부회장의 처우 등급을 S2로 결정했다.

형이 확정된 기결수에 대해 일선 구치소는 범죄 심각성 등을 고려해 경비처우 수준을 정한다. 범죄 동기, 형기, 개선 가능성 등 16개 항목으로 구성된 경비처우급 분류지표로 개방처우급(S1), 완화경비처우급(S2), 일반경비처우급(S3), 중경비처우급(S4) 등 4단계로 판정한다.

S1 등급의 경우 1일 1회 접견도 가능하지만 가장 낮은 S4 등급은 월 4회만 가능하다. 이 부회장이 받은 S2 등급은 두 번째 수준으로 월 6회 접견, 월 3회 전화통화가 가능하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서울구치소는 거리두기 2단계가 적용돼 S2 등급도 주 1회만 방문 접견을 허용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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