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현대자동차 임원들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득했다는 의혹에 대해 문제가 발견되면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은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대차 임원 미공개 정보 이용과 관련한 질의에 "금융위 간부들과 상의해 합당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은 위원장은 이어 "해당 조치에는 금융감독원을 통해서 이상거래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는 내주 해당 의혹과 관련해 심리를 진행한다. 금융위는 심리 결과 문제가 발견될 경우 적절한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박 의원은 금융당국에 현대자동차 임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자본시장법 제174조에 따르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금지”라면서 “금액, 액수,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 자체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지난달 11일부터 27일까지 현대차 전무․상무 등 임원 12인이 주식을 팔았는데, 이 과정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심이 있다”면서 “확인된 건만 3402주, 8억3000만
원”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지금 거래소가 모니터링 수준으로 자체 조사하는 것으로 안다”면서 “문제는 거래소가 미공개 정보 이용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면서 별 거 아니라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조사 필요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또 “금융위는 물론 금감원도 적극 조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윤석헌 금감원장은 거래소에서 이첩되면 잘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