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세 조카 물고문' 이모 부부 살인죄 적용…신상은 비공개

입력 2021-02-17 11:58수정 2021-02-17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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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 살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왼쪽)와 이모부가 지난 10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경기도 용인동부경찰서에서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물고문’으로 10세 조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에게 살인죄를 적용했다.

경기남부경찰청과 용인동부경찰서는 17일 숨진 A(10) 양의 이모인 B 씨와 이모부를 살인과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다고 밝혔다.

살인죄가 적용되면 관련법에 의해 이들 부부에 대한 신상 공개가 가능하다. 다만 경찰은 친인척의 신상 노출 등 2차 피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신상은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B 씨 부부는 8일 오전 9시 30분께부터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고림동에 위치한 자신들의 아파트 화장실에서 조카 A 양이 말을 듣지 않고 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플라스틱 파리채 등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 양의 손과 발을 끈으로 묶고 머리를 물이 담긴 욕조에 10여 분간 강제로 넣었다가 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가 있다.

이들은 A 양이 숨을 쉬지 않자 같은 날 낮 12시 35분께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원은 심정지 상태이던 A 양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이동했지만 A양은 끝내 숨졌다.

이 과정에서 병원 의료진과 구급대원은 A 양 몸 곳곳에 난 상처를 발견해 경찰에 아동학대 의심 신고를 했다. 경찰은 B 씨 부부로부터 “아이를 몇 번 가볍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진술을 확보했고 이들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계속된 조사에서 B 씨 부부가 지난해 12월부터 A 양을 폭행했다는 진술을 받았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지난해 12월부터 A 양에게 총 20여 차례의 폭행과 물을 이용한 2차례 학대한 것으로 결론 내렸다.

경찰은 B 씨 부부에 적용한 혐의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에서 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이들 부부가 잔혹한 행위를 가하면서 A 양이 숨질 가능성도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B 씨 부부의 혐의가 살인으로 바뀌면서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에 따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었다.

위원회는 "B 씨 부부의 신원이 공개될 경우 부부의 친자녀와 숨진 A 양의 오빠 등 부부의 친인척 신원이 노출돼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비공개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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