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옥중 격리해제…투자시계 빨라지나

입력 2021-02-16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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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일반접견 허용…경영진 등 면회 가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4주간의 격리를 마쳤다. 일반인 접견이 가능해지면서 투자를 비롯한 삼성전자의 의사결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재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른 4주 격리를 마치고 지난 15일 일반 수용실로 이동했다.

이 부회장은 4주 동안 제한된 장소에서 변호인 접견만 가능했다. 변호인들조차 이 부회장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부회장에 대한 격리가 해제되면서 17일부터 일반인 면회가 가능해진다. 이 부회장의 일반인 접견이 가능해지면서 삼성전자의 경영 현안에 대한 의사결정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정현호 사업지원 태스크포스(TF) 사장, 이인용 대외협력사장, 김기남 디바이스솔루션(DS) 대표이사 부회장 등 경영진들이 이 부회장을 찾아 의사결정을 할 것이라는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이에 따라 업계는 평택 3라인 착공과 미국 오스틴 등 반도체 투자 결정이 임박한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평택 3라인은 지난해 6월부터 터파기를 시작해 현재 본격적인 골조 공사를 앞두고 있다.

또 삼성전자는 현재 파운드리 공장이 있는 미국 텍사스 오스틴 등에서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인수ㆍ합병(M&A)도 시장의 관심거리다. 삼성전자는 올해 1월 실적 콘퍼런스콜에서 3년 이내에 대규모 M&A를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 부회장의 결정에 따라 삼성전자가 자동차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M&A를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구체적인 인수 대상이 특정되지 않은 만큼 이 부회장 석방 이후 M&A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또한, 홍라희 여사 등 가족 면회가 시작되면서 고(故) 이건희 회장 재산에 대한 상속 문제도 매듭지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의 상속세 납부 기한은 오는 4월까지다. 상속세는 약 12조 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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