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 개정안이 진흥보다는 규제로 쏠렸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한국게임산업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임법 개정안 관련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원실에 제출했다고 15일 밝혔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불명확한 개념 및 범위 표현으로 사업자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는 점과 기존에 없던 조항을 다수 신설해 의무를 강제한다는 점, 타법과 비교했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우선 ‘사회통념상 과다’, ‘개조·변조하는 것이 용이’, ‘내용 구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등의 표현은 개념이 불명확해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저해할 것으로 예상했다.
또 ‘게임’의 정의와 관련해서는 현행법 대비 ‘영상물’ 관련 내용을 삭제함으로써 법 적용 대상인 게임을 광범위하게 넓히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업자 의무를 강제하는 규제 조항 신설도 문제다.
제13조 에서는 명확한 이유가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외 조항도 없이 게임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자료 제출이나 진술을 요구하고 있다. 문화, 예술과 관련된 타법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행강제금도 새롭게 만들어진 조항이다.
협회는 이와 함께 영업 비밀에 해당할 수 있는 정보까지 제출 의무를 두고 있는 점을 두고 사업자의 영업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봤다.
협회 관계자는 “급변하는 게임 환경 변화에 발맞춰 현실에 부합하는 법 개정안을 기대했으나 내용을 보면 업계 전문가 등 현장 의견 반영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며 “산업 진흥보다는 규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이 다수 추가돼 국내 게임산업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까 우려된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