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3차 유행 재확산 시 거리두기 다시 상향”

입력 2021-02-13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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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중대본 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낮추지만 3차 유행 조짐이 보이면 언제든 다시 거리두기 단계를 상향할 수 있다고 단서를 달았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3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번 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서민 경제의 어려움과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권 1차장은 “3차 유행이 다시 확산하는 경향이 나타난다면 거리두기 단계를 다시 상향할 수밖에 없다”면서 “재확산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영업자ㆍ소상공인들께서 스스로 지키겠다고 약속한 방역 수칙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1차장은 최근 코로나19 발생 양상을 볼 때 감염 관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직 곳곳에 있다고 봤다.

최근 1주일(7~13일) 국내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신규 확진자는 하루 평균 353.1명이다. 수도권은 주간 일평균 지역발생 확진자 수가 264.9명→243.9명→257.6명→281.6명 등 4주 연속 200명 후반대를 기록하고 있지만, 최근 다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권 1차장은 “전반적으로 비수도권은 안정적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수도권은 감소세가 정체하고 있다”면서 “감염 양상을 보면 여전히 가족ㆍ지인 모임을 통한 감염, 사업장 등 집단감염이 많다”고 진단했다.

그는 특히 “IM선교회, 영생교 등과 관련한 집단감염도 계속 발생하고 있다. 모임과 사업장, 종교시설에서의 감염 관리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교회, 기도원, 수련회 등에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거리두기 단계와 영업 제한 등의 조처가 완화한 것 때문에 방역이 느슨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시설의 운영시간 제한은 완화되지만, 방역수칙에 따른 점검과 처분은 강화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 금지, 인원 제한 등의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2주간의 집합 금지가 시행된다”며 “방역수칙을 위반한 시설관리자와 이용자에 대해서는 발생한 손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하는 대상에서 직계 가족을 제외하기로 한 데 대해 방역 현장의 목소리와 사회적 피로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는 수도권에서는 12월 24일부터, 비수도권에서는 1월 초부터 상당 기간 진행돼 피로도가 쌓이는 문제를 피할 수 없다”며 “특히 직계 가족 간의 모임도 현재 동거하지 않는 이상 인정하지 않고 있어 가까운 근교에 사는 사람들이 잠깐 방문하는 것도 막아왔던 부분 등이 오래됨에 따라 많은 민원이 제기됐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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