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형 강제입원' 차명진-이재명 2라운드…손배소 재심 청구

입력 2021-02-10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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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 (연합뉴스)

종합편성채널 시사프로그램에 출연해 이재명 성남시장(현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발언으로 700만 원의 손해배상 판결을 확정받은 차명진 전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재심을 청구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5일 차 전 의원이 이 지사를 상대로 "700만 원 손해배상 판결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라"며 낸 재심 소송 1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차 전 의원은 2014년 10월 20일 채널A '뉴스특급' 프로그램에 출연해 성남시 판교테크 노밸리축제 환풍구 추락 사고 관련 대담을 하던 중 "이 지사가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 지사는 차 전 의원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대담 내용 중 '이 지사가 종북 논란이 있는 사람들에게 성남시 사업을 수의계약으로 줬다', '자기한테 도움을 준 자기 형을 정신병원에 입원시켰다' 등 발언을 허위사실로 인정해 7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차 전 의원은 자신의 SNS(사회관계망서비스)에 '이재명 시장께 사과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고, 이 지사는 "차 전 의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진실을 밝히는 큰 용기를 내주셨다"며 더는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상고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환송한 판결이 나온 뒤 상황이 반전됐다.

차 전 의원은 재심청구서에서 "당시 대법원의 판결문에는 저의 손해배상 사건과 달리 이 지사의 행위가 단순한 시도가 아니라 집요하고 악의적인 계획적 행위임을 알게 하는 다수의 사실이 적시돼 있다"고 적었다.

그가 첨부한 판결문 다수의견에는 '이 지사가 분당보건소장으로 하여금 성남시 정신건강센터의 센터장에게 이모(친형) 씨에 대한 평가 문건의 수정을 요구하게 하고, 이 문건에 도장을 날인하게 한 것', '이 지사가 분당구 보건소 관계자에게 친형에 대한 입원 절차를 진행하라는 취지로 지시하거나 재촉한 사실은 인정되나'라고 적시됐다.

아울러 소수의견은 '이 지사가 자신의 지휘와 감독을 받는 분당보건소장 등에게 친형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하고 독촉했다', '이 지사는 평가문건에 연필로 친형이 현재 입원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내용이 들어가도록 수정한 다음 이를 분당보건소장에게 주면서 정신건강센터장이 그와 같이 수정하라고 지시했다' 등이 기록됐다.

차 전 의원은 이 같은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할 때 2014년 자신이 한 '친형 강제입원' 발언은 허위사실이 아니라며 재심을 제기했다. 이 지사는 법원에 낸 답변서에서 '강제입원을 시킨 바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음 변론은 오는 4월 16일 열린다. 이날 재판부는 차 전 의원이 특정한 민사소송법상 재심 사유를 검토한 뒤 재심 개시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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