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추락·끼임·화재 밀착 감독…산재사망 절반 감축 실현 ‘글쎄’

입력 2021-0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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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올해 산업안전보건감독 계획 발표…내년까지 500명 감축 목표

▲작년 4월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공사 현장 모습. (사진제공=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정부가 올해 산업재해 근로자 사망사고 핵심 위험요인인 건설·제조현장의 추락·끼임과 화재·폭발 방지에 정책적 역량을 총동원한다.

이를 통해 올해 산재 사망자 수를 전년보다 20% 이상 감축한 700명대로 줄이고, 내년까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목표치인 500명대(2016년 대비 절반 감축)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지난해 산재 사망자 감축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한 상황에서 산재 사망자 500명대 감축 달성이 공염불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는 9일 '2021년도 산업안전보건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산재 사망사고 비중이 74%에 달하는 건설·제조현장의 추락, 끼임, 보호장비 미착용 등 3대 치명적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가 확행될까지 감독 역량을 집중한다.

3대 핵심 안전조치는 안전난간 및 추락방지망 설치, 수리‧점검시 운전정지, 안전모·안전대·안전화 착용 등이다.

추락 등 사고 위험도가 높은 50억 미만 등 소규모 건설현장 및 사업장에 대해선 불시점검(패트롤) 등 3중 점검·감독체계를 구축해 관리한다.

본사 및 원청의 위험 외주화 원천 차단에도 집중한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에서 중대재해 발생 시 중대재해 현장뿐 아니라 본사 감독을 연계해 위법사항에 대해선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중대재해 반복 발생 시에는 본사뿐 아니라 본사 관할 전국 공사현장의 60% 이상을 동시 감독하고 본사 및 발주자 조치의무 이행 여부를 병행 확인한다.

특히 2019~2020년 연속 중대재해가 발생한 건설업체에 대해서는 올해 중대재해가 한 건만 발생해도 본사와 전국 현장 감독을 병행 시행한다.

사내하청 등을 다수 사용하는 제조업 등의 사업장(공공기관 포함) 대상으로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상 '안전보건규칙'에 따라 안전조치를 했는지 감독한다.

유해·위험 물질 취급작업을 도급한 사업장의 경우에는 유해·위험물질 취급작업의 도급 승인 여부와 유해·화학물질 사용 시 지켜야 할 안전보건관리 계획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본다.

지난해 발생한 이천 물류창고 화재와 같은 대형 인명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물류센터, 냉동창고 건설·수리 등 대형 건설현장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통해 파악한 화재위험 작업시기에 맞춰 계획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계획이행 불량 사업장은 즉시 감독을 실시한다.

중소규모 건설현장은 민간기관의 기술지도 시공정률, 용접·용단 등 화재·폭발 작업 시기를 파악해 적시에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화재 취약시기인 동절기에는 집중적으로 화재예방 위험조치를 지도·점검한다.

제조업의 화학물질 유출 사고 방지를 위해서는 공정안전관리보고서(PSM)의 이행 하위 등급이 3년 연속 유지된 사업장에 대해 작업중지와 함께 강력한 감독을 시행한다.

고용부는 이러한 종합계획을 이행해 올해 산재 사망자 수를 700명대로 낮춘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882명) 대비 20% 이상 감축된 수치다. 특히 올해 700명대를 달성하고, 내년에 시행되는 중대재해법까지 더해지면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로 삼은 2022년 산재 사망자 500명대 감축도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정부의 이 같은 목표 달성은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정부가 목표한 산재 사망자 감축을 달성하지 못한 마당에 과연 문재인 정부의 남은 임기(2022년 5월) 동안 500명대로 줄일 수 있냐는 것이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초 산재 사망자가 2019년 사상 처음으로 800명대로 진입한 것을 기점으로 삼아 2020년에는 725명 이하로 줄이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러나 이천 화재사고 등의 여파로 지난해 산재 사망자 수는 전년보다 27명 늘었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올해 산재 사망자 목표치를 다시 700명대로 잡은 것은 국정과제 달성이 쉽지 않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내년까지 사망자 수를 500명대로 감축하려면 전년 대비 300명 이상 줄여야 하는데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산재 사망자 수는 2014~2018년 매년 900명대를 지속해왔다.

더욱이 하청 노동자의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高)유해·위험 작업의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제 도입 등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개정 산안법이 작년 1월부터 시행됐음에도 산재 사망자 수는 뒷걸음질 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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