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 10층 허용…서울시 ‘최초’

입력 2021-02-0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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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양천구 목동557번지 외 5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 위치도. (자료제공=서울시)

중랑구 면목2·중화2동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 지정

서울시는 9일 양천구 목동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짓는 아파트 층고를 최고 10층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전날 도시재생위원회를 열고 목동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은평구 불광동 자율주택 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밝혔다.

양천구 목동557번지 외 5필지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공공임대주택을 계획해 법적 상한 용적률 적용 최초로 2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최고 10층까지 완화됐다. 기존 최고 층수는 7층 이하다.

이곳은 토지 등 소유자 45인이 조합을 구성해 아파트 85가구를 짓는다. 조합원 45가구와 일반분양 16가구, 공공임대주택 24가구로 구성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 기준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을 전체 연면적 또는 전체 가구 수의 20% 이상 계획하면 최고 10층까지 층수를 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서울시는 은평구 불광동 480-303일대 자율주택정비사업 역시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완화했다. 이곳은 다세대주택 15가구로 계획됐으며 15가구 모두 공공임대주택으로 지을 예정이다.

양용책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지속적으로 저층 주거지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임대주택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및 행정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같은 날 중랑구 면목2동과 5동, 중화2동을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4층 이하 저층주택 밀집지역으로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된 주택이 전체 건물의 60% 이상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다. 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으로 지정되면 집수리 보조금 또는 신축 자금을 저렴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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