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웨이핀후이에 벌금 5억원 부과...빅테크 기업 옥죄기 본격화하나

입력 2021-02-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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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이핀후이에 불공정 경쟁행위로 300만 위안 벌금 부과
전날 밤엔 반독점 규제 발표

▲중국 규제당국이 8일 전자상거래업체 웨이핀후이에 반독점 규제 위반을 이유로 300만 위안 벌금을 부과했다. 사진은 웨이핀후이 임직원들이 지난 2012년 3월 뉴욕증권거래소 증시 상장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뉴욕/신화뉴시스

중국 규제 당국이 반독점 규제 위반을 이유로 중국 전자상거래 업체인 웨이핀후이(VIPSHOP)에 300만 위안(약 5억20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8일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은 이날 공고문을 통해 웨이핀후이가 ‘중화인민공화국부정당경쟁법‘ 12조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벌금 부과 방침을 밝혔다. 국가시장감독총국은 “웨이핀후이는 지난해 8~12월에 걸쳐 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이용해 상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노출을 줄이는 등의 행위로 업체들의 판매 기회를 제한하고 방해했고, 소비자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웨이핀후이는 이날 당국의 결정을 수용하고 향후 규정 지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규모 벌금 부과는 이러한 전자상거래업체 단속을 위한 새로운 규제 도입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같은 혐의를 받은 기업들 대부분 2008년 도입된 반독점법에 근거해 최대 50만 위안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총국은 전날 밤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플랫폼 영역에 관한 국무원 국가반독점위원회의 지침을 발표했다. 모두 6장 24조로 이뤄진 지침은 인터넷 분야에서 어떠한 행위가 독과점 공모,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 독과점 형성 등 반독점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구체적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 경제전문지 포춘은 반독점 관련 단속 강화는 전자상거래업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알리페이 운영사인 앤트그룹과 위챗페이 운영사인 텐센트 등 핀테크 업체에도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중국 규제 당국은 지난해 말부터 전자상거래업체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알리바바의 경우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입점 상인들이 징둥 등 다른 경쟁 업체에 입점하지 못하게 ’양자택일’을 강요했다는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데 당국의 ’결심‘ 여부에 따라 알리바바가 천문학적 규모의 벌금을 낼 가능성도 있다.

웨이핀후이는 2008년 설립된 전자상거래업체로 명품 브랜드를 세일 가격에 판매하는 VIP.com을 운영한다. 2012년 3월 뉴욕증시에 상장했으며 시가총액은 224억 달러(약 25조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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