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ㆍ대출ㆍ주식투자 유도 스팸 주의

입력 2021-02-08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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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직장인 D 씨는 최근 3차 재난지원금 관련 주식정보를 문자로 수신했다. D 씨는 주식문자에 수신을 동의한 사실이 없어 불법 스팸이라 생각돼 휴대전화 간편 신고를 통해 스팸신고를 했다. 얼마 후 D 씨는 방송통신사무소의 조사를 통해 불법 스팸 전송자가 행정처분(과태료 부과) 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다수의 피해를 방지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유지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스팸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현 상황을 악용해 국민불편을 초래하거나 위기극복 지원을 방해하는 불법 스팸에 대해 더욱 적극 대응한다고 8일 밝혔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 방역 물품 등 코로나19 극복 관련, 주식ㆍ대출ㆍ건강식품ㆍ의약품 등 국민 생활ㆍ안전 관련 불법 스팸에 대해서는 점검 및 단속을 강화하는 등 조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협력해 스팸 신고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필요하면 집중 점검 및 조사ㆍ단속을 우선 실시하며 불법 스팸 확산을 조기 차단하기 위해 수사 또는 행정처분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또 경찰청,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그간 추진해온 관계기관 협업을 유지하는 한편, 주식ㆍ대출 등 불법 스팸 내용이 다양해지는 분야에 대한 선제 대응을 위해 새로운 협업기관을 발굴하고 수사 정보공유 및 예방 활동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신자 동의 없는 영리 목적 광고성 정보 또는 불법 스팸 의심 문자 수신 시 휴대폰 간편 신고를 이용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 스팸 대응센터(https://spam.kisa.or.kr) 또는 전화(국번 없이 118)로 신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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