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라임펀드 징계 바로미터...금감원, 김도진 前 기업은행장에 '주의적 경고' 경징계

입력 2021-02-05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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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은행 1개월 업무 일부정지, 오는 25일 우리ㆍ신한은행 CEO 징계 결정

금융감독원이 환매 중단된 라임·디스커버리 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의 김도진 전 은행장에게 '주의적 경고' 상당의 경징계를 결정했다. 당초 김 전 행장은 중징계가 통보된 것으로 알려졌지만 제재심의위원회를 거쳐 경징계인 주의적경고로 수위가 낮춰졌다. 이번 결정이 사모펀드 사태로 중징계 통보를 받은 우리·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의 최종 징계 수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린다.

금감원은 5일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고 이같은 제재와 함께 IBK기업은행에 대해 1개월의 업무 일부 정지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제재심에 앞서 김 전 행장에 대해 중징계를 사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제재심에선 '주의적 경고 상당'의 징계로 한 단계 경감됐다.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제재는 △주의 △주의적 경고 △문책경고 △직무정지(정직) △해임권고 등 다섯 단계다. 주의적 경고는 경징계에 해당한다.

제재심에선 또 전임 모 부행장에 대해선 3개월 감봉 상당의 징계로 결론을 냈다.

기업은행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를 각각 3612억 원, 3180억 원 판매했다.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펀드당 695억 원, 219억 원 등 총 914억 원의 환매가 중단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라임펀드 294억 원 어치도 팔았다.

금감원은 지난달 28일 열린 첫 번째 제재심에서 금감원 검사국과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기업은행 측 관계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면서 밤늦게까지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었다.

이날 열린 두 번째 제재심에서도 양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금감원은 서 내부통제 마련 미흡을 이유로 전직 CEO에 대한 책임을 물었고, 기업은행은 투자자 피해 구제 노력 등을 강조하면서 제재 수위를 낮추는데 집중했다.

이날 제재심 결정은 법적 효력이 없다. 추후 조치 대상자별로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와 금융위원회 의결을 통해 제재 내용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여타 은행에 대한 제재를 시작한다.

앞서 금감원은 우리·신한은행 최고경영자(CEO)도 중징계가 통보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직무정지,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 문책경고,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은 주의적 경고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의 제재심은 오는 25일 개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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