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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 (연합뉴스)
재판 기록을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55)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에게 "공소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은 2016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공모해 박근혜 당시 대통령의 '비선 의료진'으로 알려진 병원장의 특허소송 처리 계획과 진행 경과 등을 문건으로 작성하도록 연구관에게 지시하고, 이 문건을 청와대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2014~2016년 소송 당사자들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보고서와 의견서 등을 퇴임하면서 개인적으로 가지고 나간 혐의와 대법원 재직 당시 취급한 사건을 변호사 개업 후 수임한 혐의도 받는다.
1·2심은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의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다른 연구관에게 문서 작성을 지시해 임 전 차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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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검토보고서를 유출한 혐의도 "피고인이 파일을 유출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재판 업무 보조를 위해 쟁점 등이 검토된 연구보고서에 불과해 공공기록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유 전 수석재판연구관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현재까지 사법농단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들 모두 무죄 판결을 받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