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당진항 신생 매립지를 놓고 20년 넘게 이어진 경계 분쟁에서 평택시가 끝내 웃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충청남도가 행정안전부를 상대로 낸 평택 당진항 매립지 일부 구간 귀속 지방자치단체 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평택시와 당진시는 1997년 평택·당진항 서부두 제방이 만들어지면서 토지 귀속을 두고 갈등했다. 2000년 당진시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2004년 당진시 손을 들어줬다.
양측의 갈등은 2009년 서부두와 이어진 서해대교 안쪽 약 96만2000㎡가 매립되면서 다시 불거졌다. 행정안전부는 2015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평택시와 당진시에 7대 3 비율로 귀속하도록 결정했다.
이에 충남도와 당진시 등은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단심제로 진행된 이번 사건에서 대법원은 행정안전부 처분이 옳다고 결론 내렸다.
재판부는 “1995년 최초 아산항종합개발기본계획상 이 사건 매립지는 평택항 포승지구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고, 완성 후 모습을 보면 평택시와는 육지로 연결된다"며 "당진시, 아산시와는 바다를 건너거나 연육교를 건설해야만 연결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매립지가 당진시 관할로 귀속될 것을 전제로 만들어졌다고 볼 근거가 없다는 취지다.
이어 “거리상으로도 평택시와 훨씬 가깝다”며 “지형 여건상 전기, 통신, 상하수도, 가스 등을 평택시 쪽에서 공급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관공서 등의 거리도 평택시 쪽이 더 가깝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