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청약 이유 있었네"…분양가-매매가 차이 '역대 최대'

입력 2021-02-0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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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ㆍ서울 등 매매가격이 분양가보다 비싸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단지들. 고이란 기자 photoeran@ (이투데이DB)

지난해 전국 아파트의 3.3㎡당 매매가격과 분양가격 차이가 역대 최대치로 벌어졌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등 정부의 분양가 규제로 분양가 상승이 매매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1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아파트의 3.3㎡당 평균 매매가는 1692만 원, 새 아파트 분양가는 1398만 원으로 조사됐다. 매매가격과 분양가간 차이가 294만 원으로, 2019년(55만 원)보다 5.3배로 커져다. 이전 최대치였던 2006년(176만 원)보다도 1.7배나 늘었다.

지난해 17개 시ㆍ도별로 3.3㎡당 아파트 매매가격이 분양가격보다 높은 곳은 서울(922만 원), 경기(97만 원), 세종(799만 원) 등 세 곳이었다. 지방은 작년 말 정부가 37곳을 규제지역으로 묶기 이전까지 분양가 통제를 받는 지역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분양가가 책정된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서울과 세종은 작년에 매매가와 분양가의 격차가 역대 최대로 벌어졌다. 서울은 3.3㎡당 평균 아파트 매매가가 3568만 원까지 올랐지만, 분양가는 2646만 원에 그쳤다.

세종은 매매가 1887만 원, 분양가 1088만 원이었다.

이같은 가격 격차는 신규 분양 단지의 청약 경쟁률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했다. 세종의 경우 지난해 평균 청약 경쟁률이 무려 153.3대 1에 달했다. 서울도 평균 88.3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했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정부의 가격 규제로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낮게 책정된 점이 높은 청약 열기에 영향을 미쳤다"며 "아파트값 급등을 막기 위한 분양가 통제가 되레 시세 차익을 노리는 청약 과열을 야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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