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다자녀가구 대상 전세임대 2500가구 입주자 모집

입력 2021-02-0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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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균소득 70% 이하 까지 모집대상 확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1일부터 전국 93개 시·군에서 총 2500가구의 다자녀 가구 대상 전세임대주택의 입주자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전세임대주택이란 입주 대상자가 지원 한도액 범위 내에서 전세주택을 결정하면 LH가 주택 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입주 대상자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입주 자격은 공고일인 지난달 21일 기준으로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무주택 가구다.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4인 가구 기준 431만 원)이하이고, 자산 기준(총자산 2억8800만 원, 자동차 2468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 가능하다.

특히 이번 공고에서는 1순위(수급자, 차상위계층)뿐 아니라 2순위(월평균 소득이 소득 기준의 70% 이하) 가구까지 모집한다.

동일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가 많고 주거 환경이 열악한 가구가 우선 지원을 받는다. 자녀수 및 현재 주거 여건에 따라 가점을 부여해 입주 순위를 결정한다.

전세보증금 지원 금액은 2자녀 기준 수도권 최대 1억 3500만 원, 광역시 1억 원, 기타 지역 8500만 원으로, 전세 가격 상승 지역의 경우 지원 금액이 작년 대비 500만~1500만 원 상향됐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 수에 따라 2000만 원씩 추가 지원한다. 예컨대 수도권 기준으로 3자녀 가구는 1억5500만 원까지, 4자녀 가구는 1억7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입주자는 전세지원금 대비 2% 수준의 보증금과 전세지원금에서 임대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에 연1~2%의 금리를 적용한 월임대료를 부담한다. 미성년 자녀 수에 따라 최대 0.5%포인트(1자녀 0.2%포인트, 2자녀 0.3%포인트, 3자녀 이상 0.5%포인트)까지 금리가 인하된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0.2%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임대기간은 기본 2년이며, 9회까지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20년까지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단 재계약시 별도의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1일부터 17일까지다. LH 청약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자격 심사 등을 거쳐 3월부터 순위별로 순차적으로 순위별 입주 대상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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