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 이어 LPG도 선박 연료로 쓴다

입력 2021-01-31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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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 등도 선박검사규정 마련 추진

▲초대형 LPG 운반선.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앞으로 액화천연가스(LNG)에 이어 액화석유가스(LPG)도 선박 연료로 사용한다.

해양수산부는 LPG 운반선의 화물인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선박에 대한 한국선급의 검사규정을 29일 자로 최종 승인했다고 밝혔다.

검사규정은 선박의 안전을 위한 정부대행 선박검사기관의 기술규정으로 선박의 구조부터 설계, 재료, 배치, 제어장치, 안전설비 등에 대한 기준 및 요건을 다루고 있다.

LPG 운반선의 화물을 연료로 추진하는 선박의 검사규정은 LNG 화물을 연료로 추진하는 선박과 동등한 수준의 설비요건을 갖추도록 했다.

또 공기보다 무거운 LPG 특성을 고려해 통풍장치나 가스탐지장치를 바닥과 가까운 곳에 배치하도록 하고 엔진 연소실 하부에 가스가 축적되지 않도록 했다.

아울러 배기가스에서 연소하지 않은 연료가 자연 발화하지 않도록 배기가스 온도를 발화온도 이하로 유지하고 온도감시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기술의 발달로 LPG 등 안전성이 확보된 친환경 연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LNG와 동등한 안전수준이 보장될 경우 LPG 등 다른 가스를 선박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국제협약이 개정된 바 있다.

이에 해수부는 지난해 12월 산적액체위험물 운송 선박의 시설 등에 관한 기준을 개정해 LNG 외에 LPG 등 액화가스 화물도 선박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LPG 특성을 고려한 한국선급의 검사규정을 최종 승인했다.

LPG는 벙커C유와 비교해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미세먼지를 약 80~90%, 온실가스를 13~18%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고 연간 5.5%의 연료비 절감 효과가 있어 환경 개선과 더불어 경제적 효과도 기대된다.

해수부는 향후 친환경선박의 개발 및 보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LPG 추진선박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친환경 연료인 메틸‧에틸 알코올 및 수소연료전지 추진선박에 대한 선박검사규정도 마련할 계획이다.

최종욱 해수부 해사산업기술과장은 “전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로 해운업계가 친환경 가스 선박 보급을 더욱 확대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LPG 추진선박 건조기준 마련으로 이에 대한 국내 해운선사의 발주 또한 늘어나 친환경 선박 보급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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