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강릉ㆍ밀양시는 제외

입력 2021-01-29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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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HUG)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9일 6개 지역을 제53차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52차 미분양 관리지역과 비교하면 강원 원주시가 추가 지정되고 강원 강릉시와 경남 밀양시는 제외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 건설용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라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원주시에선 다음 달 5일부터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에 지정된 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은 5394가구다. 전국 미분양 주택(1만9005가구) 가운데 23.4%가 이들 지역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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