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제공=HUG)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 건설용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라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원주시에선 다음 달 5일부터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에 지정된 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은 5394가구다. 전국 미분양 주택(1만9005가구) 가운데 23.4%가 이들 지역에 있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 건설용으로 사업 부지를 매입하려면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한다. 이미 토지를 매입한 경우라도 분양보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전 심사를 거쳐야 한다. 원주시에선 다음 달 5일부터 이 같은 규정이 적용된다.
이번에 지정된 관리지역 내 미분양 주택은 5394가구다. 전국 미분양 주택(1만9005가구) 가운데 23.4%가 이들 지역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