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최숙현 가혹행위' 김규봉 감독 1심 징역 7년

입력 2021-01-2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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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故) 최숙현 가혹 행위 핵심 피고인 중 한 명인 김규봉 감독 (뉴시스)

고(故)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철인3종경기)팀 감독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는 29일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김규봉(42) 감독에게 징역 7년, 주장 장윤정(32) 선수에게 징역 4년, 김도환(26) 선수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김 감독과 장 선수에게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김 선수에게는 40시간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3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장기간 폭언과 폭행, 가혹 행위를 해 최숙현 선수는 고통에 시달리다 22살의 나이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며 "피고인들이 참회하고 용서를 구하지만, 최 선수는 그 사과를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범행하면서 피해자들에게 인격적 모멸감을 느끼게 했고, 비인간적 대우로 피해 선수들이 운동을 계속해야 할지 회의감마저 느끼게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최 선수를 포함해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선수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혐의(상습특수상해)와 선수들끼리 폭행하도록 지시하거나 강요한 혐의(상습특수상해 교사·아동복지법 위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 감독은 팀이 해외 전지훈련을 떠날 때 선수들에게 항공료를 별도로 받아 챙긴 혐의(사기)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팀닥터로 불리며 최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하고 일부 여성 선수들을 유사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운동처방사 안주현 씨는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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