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부하직원 성추행' 오거돈 기소…사퇴 9개월만

입력 2021-01-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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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전 부산시장. (연합뉴스)

검찰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을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부산지검은 오 전 시장을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등 혐의로 기소했다. 오 전 시장이 사퇴 의사를 밝힌 지 약 9개월 만이다.

사퇴 시기를 조율해 총선에 영향 끼친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관련자 모두 혐의없음 처분했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업무시간 집무실에서 부하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시장직에서 물러났다. 2018년 말 또 다른 여직원을 강제추행 하거나 강제추행을 시도한 혐의도 받는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채널 진행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한 무고 혐의도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8월 오 전 시장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오 전 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부산지법은 “사실관계에 별다른 다툼이 없고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당시 오 전 시장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당시 상황이 기억나지 않는다면서도 피해자 주장에 따라 혐의를 대부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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