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국가,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ㆍ가족에 15억 배상하라”

입력 2021-01-28 16:17수정 2021-01-28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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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사건' 재심 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재심 청구인들과 유가족들이 기뻐하고 있다. (뉴시스)

22년 전 살인 누명을 쓰고 억울하게 옥살이한 '삼례 나라슈퍼 사건' 피해자 3명 등에게 국가가 총 15억여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7부(재판장 박석근 부장판사)는 28일 삼례 3인조로 지목됐던 임명선·최대열·강인구 씨와 가족들, 피해자 유가족이 정부와 당시 사건을 담당한 검사 최모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삼례 3인조에게 11억7442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함께 소송을 낸 가족들에게도 국가가 1인당 1000만∼1억30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전체 배상금 중 일부는 최 변호사가 부담하도록 했다. 피해자 3명과 함께 소송을 낸 가족 13명에게 지급할 전체 배상금은 15억6000여만 원이고, 이 가운데 최 변호사가 부담하도록 재판부가 명령한 액수는 3억5000여만 원이다.

임 씨 등 3명은 1990년 2월 30일 부부가 운영하는 전북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금품을 훔쳐 달아나는 과정에서 유모(당시 76세) 할머니의 입을 청테이프로 막아 숨지게 한 혐의로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했다.

하지만 같은 해 11월 다른 용의자 3명이 부산지검에 검거된 후 범행 일체를 자백했는데도 전주지검에서 이들을 무혐의 처분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재수사를 촉구하는 여론이 일었다.

이후 부산지검에서 잡혔던 3명의 용의자 중 1명인 이모 씨가 자신이 이 사건의 진범이라고 주장했고, 임 씨 등은 2015년 "경찰의 강압수사 때문에 허위로 자백했다"며 재심을 청구했다.

결국 이들은 사건 17년여 만인 2016년 10월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날 선고가 끝난 뒤 박준영 변호사는 "오늘 재판에서 국가와 당시 검사의 직접적인 책임이 인정됐다"며 "지금까지도 국가와 당시 검사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며 피해자와 유족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삼례 3인조 중 한 사람인 최대열 씨는 "다시는 저희처럼 억울한 피해자가 없었으면 좋겠다"며 "검사와 형사들 너무 미워하는 마음이지만, 이제는 가족들과 모두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고 소회를 밝혔다.

진범 A 씨는 "우리가 한 일은 잘못이고 뉘우쳐야 한다"며 "우리 대신 살고 나와 안타까운 마음이다. 그래서 용서를 구하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할머니의 죽음에 책임이 있는 이 사람까지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회와 반성을 하고 있는데도 (피해자들을) 옥살이하게 만들었다"며 "누구도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당시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참 한심한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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