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지주 배당, 순이익 20% 이내로”

입력 2021-01-2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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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올해 상반기까지 중간배당과 자사주매입 등을 포함한 은행지주회사와 은행의 배당을 순이익의 20%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권고했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최근 금융감독원이 진행한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를 기초로 이러한 내용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은행 및 은행지주 자본관리 권고안을 심의·의결했다.

다만 금융당국은 L자형 시나리오에서 배당제한 규제비율을 상회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배당을 실시하되 코로나19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권고했다.

이번 권고안은 국내은행지주회사 소속 은행의 지주회사에 대한 배당은 제외되며 정부가 손실을 보전하는 정책금융기관(산은, 기은, 수은)은 제외됐다. 이 권고의적용 기간은 오는 6월 말까지다.

권고 종료 이후에는 자본 적정성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종전대로 자율적으로 배당이 가능하다.

앞서 금감원은 국제적으로 검증받은 모형(STARS)을 활용해 스트레스테스트(하향식)를 실시했다. 금감원-한국은행 공동으로 마련한 시나리오에서 향후 3년간의 은행 자본비율의 변화를 추정했다. 하향식 추정결과를 기초로 개별은행의 스트레스테스트(상향식) 결과와 기준일(올 6월말) 이후 증자 등 자본 확충 내역 등을 반영·조정해 결과를 확정했다.

스트레스테스트 결과 모든 시나리오(U자형, L자형)에서 전 은행의 자본비율은 최소 의무비율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업감독규정에 따르면 은행의 자본비율 최소 의무비율은 보통주자본비율 4.5%, 기본자본비율 6%, 총자본비율 8%이다.

다만 배당제한 규제비율의 경우, U자형 시나리오에서는 모든 은행이 상회했으나, 경기침체가 장기간 지속하는 L자형 시나리오에서는 상당수 은행이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7년 외환위기보다도 더 큰 강도의 위기상황에서도 모든 은행이 대체로 손실흡수능력을 유지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일부 은행의 자본여력은 충분하지 않을 수 있어 당분간 보수적인 자본관리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U·영국·미국 등 해외 감독당국도 보수적인 자본관리를 권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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