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소방차 등 긴급차 앞자리에 998~999 '전용번호판’ 단다

입력 2021-01-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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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도 8자리 번호체계로 개편

▲8자리 자동차번호판. (출처=국토교통부)
올해 11월부터 경찰·소방차 등 긴급자동차는 998~999 전용번호판을 단다. 또 비사업용 승용차에 이어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번호판도 8자리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는 경찰 및 소방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고 비사업용 승합ㆍ화물ㆍ특수자동차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28일부터 20일간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대부분 공동주택은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어 범죄·화재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차·소방차 등이 차단기 통과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신속한 초기 대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일부 지역은 무인차단기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에 긴급자동차 등록번호를 미리 등록해 응급상황에 대응하고 있지만 새로 무인차단기를 설치하거나 긴급자동차를 교체할 때 등록번호를 새로 등록해야 하는 등 불편이 컸다.

이에 경찰차·소방차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해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가 비사업용 승용차와 같이 8자리로 개편된다. 승용차와 똑같이 페인트식과 반사필름식 번호판 중에서 고를 수 있다.

국토부는 자동차 등록 대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비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번호체계를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한 바 있다.

이번 번호체계 개편은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8자리 번호 체계가 안정적으로 정착됐고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확보와 더불어 자동차 번호체계의 통일성 확보에 목적이 있다.

김정희 국토부 자동차정책과장은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범죄·화재 등 응급상황 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 간 협업을 통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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