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년 주력상품] 삼성화재 ‘비즈앤안전파트너’

입력 2021-01-26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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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바뀌어도 보험계약 변경 필요 없어

▲사진제공 삼성화재
삼성화재는 재산손해와 종업원 관련 위험을 한번에 보장할 수 있는 재물보험 ‘비즈앤안전파트너’를 판매 중이다.

이 상품은 고객이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장의 업종에 따라 보험료를 적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주변 업종이 바뀌어도 매번 계약을 변경할 필요 없이 합리적인 보험료 적용이 가능해 간편하다. 기존에는 사업장 주변의 가장 위험한 업종으로 가입해야 했다. 이 경우 주변 업종이 변경될 때마다 보험사에 통보해야 하고, 이에 따라 보험료가 변경되는 경우도 있다.

화재 사고로 손해가 발생하면 가입금액한도 내에서 실제 손해액을 보상하는 화재손해(실손) 특약을 운영한다. 가입한도는 최대 20억으로 업계 최고 수준이다. 고객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기존 대비 2배 이상 한도를 확대했다.

또 최근 늘고 있는 음식 배달과 관련해 포장 미숙으로 배달 후 고객의 옷이나 가방 등의 소지품에 손해를 입히는 등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넓혔다.

최근 늘고 있는 음식 배달과 관련해 포장 미숙으로 배달 후 고객의 옷이나 가방 등의 소지품에 손해를 입히는 등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까지 보장할 수 있도록 보상범위를 넓혔다.

업계 최초로 풍수재로 인한 휴업까지 보상하는 특약이 신설됐다. 이 특약은 화재뿐만 아니라 풍수재, 붕괴·침강·사태, 구내폭발·파열로 인해 점포를 휴업하는 경우 하루 최대 10만 원까지 보상한다.

업무상 과실치사상 변호사비용 특약도 신설됐다. 업무상 과실로 인해 타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혀 구속되거나 공소제기된 경우 변호사 선임을 위해 실제 발생한 비용을 보상한다. 사업주의 형사 처벌에 대한 방어권을 강화한 이 담보 역시 업계 최초로 선보이는 보장이다.

이 외에도 사업주가 종업원을 위해 가입할 수 있는 산재장해진단비, 특정상해수술비 등의 상해 보장과 함께 사업장에 꼭 필요한 다양한 보장을 하나의 계약으로 가입할 수 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사업을 운영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에 대해 고객의 걱정을 덜어주고자 개발한 상품” 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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