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트랜스젠더 미군 입대 인정 행정명령에 서명…트럼프 정책 또 철회

입력 2021-01-26 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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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자격 있는 미국인의 국가 봉사, 옳은 일이며 좋은 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내 집무실 오벌 오피스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지켜보는 가운데 트랜스젠더의 군 복무를 다시 허용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하고 있다. 워싱턴/로이터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트랜스젠더의 미군 입대를 다시 인정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25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자신의 육체적 성과 정신적 성이 일치하지 않는 트렌스젠더의 군 복무를 다시 허용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 트렌스젠더의 군 복무를 사실상 금지했던 도널드 트럼프 전 정권의 조치를 철회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이후 곧바로 실시하는 공약 중 하나로 내걸었던 것이다.

이번 행정명령에 따라 국방부와 국토안보부는 군·주 방위군에 대해 이러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고, 성 정체성을 이유로 퇴출당하거나 재입대를 거부당한 이들의 내용을 재검토해 60일 안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지난 2016년 당시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트렌스젠더의 군 복무를 허용하고 성 정체성에 기초한 퇴역 및 분리를 금지했지만, 이후 트럼프 행정부는 2019년 4월 트랜스젠더 군인과 신병의 성전환을 금지하고 타고난 성대로 복무하도록 조치를 뒤집었다. ‘성 위화감(자기가 다른 성으로 잘못 태어났다고 느끼는 상태)’ 진단을 받은 이들의 입대를 불허한 것이다.

백악관은 발표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의 힘이 다양성 속에 있다고 믿고 있다”고 설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에 대해 “미국은 포용력이 있을 때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더 강력하다. 이는 군도 예외가 아니다”며 “자격을 갖춘 모든 미국인이 군복을 입고 국가에 봉사하도록 하는 것은 군대와 국가에 더 좋은 일이며, 옳은 일이고, 이익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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