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보조금 '테슬라 독식' 차단…코나 800만 원ㆍ모델S 0원

입력 2021-01-22 08:45수정 2021-01-22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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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경유차 운전자에게 환경개선금 거둬 테슬라 지원 비판…가격대별 보조금 차등 지급

전기차 보조금

▲정부가 2021년 전기차 구매 국고 보조금 체계를 확정해 발표했다. 코나 일렉트릭의 보조금은 690만∼800만 원을 지원받는다. 다만 9000만 원이 넘는 테슬라 모델S에 대한 지원은 폐지됐다. (사진제공=현대차/캘리블루북)

올해 정부의 순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규모가 확정됐다. 가격대별로 보조금 지원 비율을 차등화하면서 일부 수입차에 편중된 보조금 지원이 균형을 갖출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22일 환경부와 자동차 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부터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국산 전기차가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게 됐다.

전날 정부는 전기차 국고 보조금을 최대 820만 원에서 800만 원으로 낮추는 내용을 포함한 무공해차 보조금 개편 체계를 발표했다. 무엇보다 차 가격별로 보조금을 차등 지급하는 게 골자다.

먼저 6000만 원 미만의 전기차에는 보조금 800만 원을 전액 지원한다. 이어 6000만∼9000만 원 사이 전기차에는 국고 보조금 가운데 50%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9000만 원이 넘는 고가 전기차는 보조금 지원이 없다.

정부는 "전기차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대중적인 보급형 모델을 육성하기 위해서 가격 구간별로 보조금 지원기준을 차등화하는 것"이라며 새 체계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대차 코나는 690만∼800만 원의 전기차 국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어 아이오닉 전기차는 701만∼733만 원, 기아 니로 780만∼800만 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르노삼성 전기차 조에 702만 원, 한국지엠(GM) 볼트는 760만 원을 각각 지원받는다.

이와 달리 9000만 원이 넘는 수입 전기차는 보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테슬라 모델S는 국고 보조금이 없다. 지난해 국내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전기차 모델3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329만∼684만 원의 보조금만 지원한다.

지난해 전기차 시장이 급성장한 가운데 모델3를 내세운 테슬라는 보조금의 40% 이상을 독식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생계형 운전자가 불가피하게 운행 중인 노후 경유차, 또는 일반 경유차에서 환경개선부담금을 거둬가고, 이 세수를 상대적으로 고가인 테슬라 모델3 운전자에게 보조금을 주는 셈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테슬라는 국내에서 총 1만1826대를 판매해 전년(2430대) 대비 386% 증가했다. 이 가운데 모델3가 1만1003대로 판매 대부분을 차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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