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대규모 집단감염' 동부구치소 두차례 코로나 유행 확인

입력 2021-01-20 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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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구치소 직원·2차 신규입소자發 유행 발생

▲이달 3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제공=연합뉴스)

지난해 11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대유행' 속에 집단발병이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 내에서 두 차례 코로나19 유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20일 법무부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실시한 서울동부구치소 내 코로나19 집단감염 역학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첫 확진자(구치소 직원)가 발생한 작년 11월 28일부터 이날까지 구치소 내 누적 확진자는 1203명(사망 2명)으로 집계됐다. 누적 발병률은 직원 4.9%(552명 중 27명), 수용자 42.9%(2738명 중 1176명)로 조사됐다.

방역당국은 구치소 내에서 지표환자(직원) 관련 직원 중심의 1차 유행과 무증상 신규입소자를 통한 유입으로 추정되는 수용자 중심의 2차 유행이 있었다고 분석했다.

방대본 관계자는 "1차 유행과 2차 유행 간 역학적 접점이 관찰되지 않았고, 바이러스의 유전적 유사성이 낮았다"며 "또 1차 유행 동안 수용자의 양성률이 매우 낮다는 점에서 두 유행은 각각 유입경로가 다른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차 유행의 경우 신규 입소자와 기존 수용자 간 역학적 접점이 다수 관찰된다는 점에서 신규 입소자를 통한 유입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정원을 초과한 과밀 수용환경, 구치소 내 공동생활, 법원 출정과 변호사 접견 등 수용자 간 접점이 많은 미결수용자 중심의 구치소 특성 등을 구치소 내 코로나19 확산 원인으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방대본은 이달 8일부터 교정시설의 집단 대응 지침을 마련하고, 신규 수용자의 경우 14일간 예방격리 및 혼거실 이동 전 일제 검사를 시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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