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한다

입력 2021-01-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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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2021년 방송통신위원회 업무계획’을 20일 발표했다.

방통위는 올해 △방송의 공공서비스 확대 △허위조작정보 및 디지털 불법유해물 대응 강화 △방송통신 성장 지원 △이용자 중심 디지털 포용사회 구축을 주요 업무로 꼽았다.

먼저 미디어융합시대에 부합하도록 방송의 공적책무를 강화한다. 재허가 제도를 방통위와 공영방송 간 ‘공적책무 협약’으로 대체하고, 협약의 이행 여부를 점검토록 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 KBSㆍEBS 등 공영방송 이사와 사장의 선임 절차를 개선하기 위한 ‘공영방송사 임원 임명에 관한 기본계획’을 오는 6월 수립한다.

방송재원구조도 손질한다. 수신료와 다른 수익 간 회계 구분, 수신료 사용 내역 공개 의무화, 수신료위원회 설치 근거 마련 등 수신료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인다. 더불어 방송광고 결합판매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광고거래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미디어렙 판매영역을 인터넷과 모바일 영역으로 확대해나간다.

N번방으로 촉발된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대응도 이어나간다. 필터링에 활용할 수 있는 표준 유를 제공하는 등 불법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유통방지를 따르지 않은 제재 또한 강화한다. 성범죄 노출 방지를 위해 랜덤채팅앱을 현장점검 하고, 청소년 유해 매체물 표시 및 광고금지 모니터링을 확대한다.

더불어 재난 상황에서 허위조작정보를 신속 처리할 수 있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팩트체크 오픈 플랫폼을 고도화한다.

미디어산업에 활력도 불어넣는다. 편성 자율성과 콘텐츠 경쟁력 제고를 위해 편성규제를 완화한다. 중간광고를 허용하고 방송광고 유형ㆍ시간을 단순화한다. 2023년까지 지상파 UHD 전국망 구축을 추진하고 직접수신 확대와 유료방송 재전송 협의를 지원, 실질적인 UHD 시청이 이뤄지도록 한다.

통신분쟁조정 시스템도 가동한다. 방통위 홈페이지에 플로팅광고 신고창구와 단말기유통법 신고 안내 코너를 개설, 국민 불편사항을 적극 발굴하고 개선한다. 이동전화 단말기 지원금 제도를 개선해 출고가를 투명하게 하고, 지원금 수준을 이용자 눈높이에 맞춰 단말기 이용자의 편익을 확대한다.

2023년까지 시청자미디어센터 구축을 완료한다. 전국 17개 광역시ㆍ도 단위에 시청자미디어센터를 설치, 지역 미디어교육을 위한 허브시설로 육성한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올해 방송통신미디어 분야에서 국민이 ‘신뢰’, ‘성장’, ‘포용’의 핵심가치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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