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단계는 수도권 2.5단계 유지…"유행 수준 더 낮춰야 거리두기 조정 검토 가능"
일부 다중시설 집합금지 해제
스크린골프 룸당 4명까지 허용
18일부터 기존 집합금지 대상인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과 노래연습장 영업이 허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의 시설별 방역조치 조정방안을 18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우선 최근 1주간(10~16일) 일평균 국내발생 확진환자 수가 516.1명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수준인 점을 고려해 이날 종료되는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전파 억제 효과가 컸던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도 이달 말까지 유지한다.
대신 업종 간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수도권의 일부 다중이용시설 집합금지를 해제한다. 대상시설은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을 제외한 모든 집합금지 업종이다. 공통적으로 신고면적 8㎡당 1명 인원 제한과 이용인원 사전 게시, 시설 내 2m 거리두기, 21시 이후 운영중단, 마스크 상시 착용 및 음식 섭취 금지, 출입자 명단관리 및 주기적 환기·소독을 의무화한다.
업종별로 실내체육시설에 대해선 좀바·태보·에어로빅 등 격렬한 GX 프로그램과 샤워실 운영을 금지하고, 스크린골프장 등 룸 형태는 룸당 4명까지 이용을 허용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보건복지부 대변인)은 이날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3차 유행이 시작되던 11월에 가장 많은 집단감염이 발생한 영역으로 주의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학원은 노래·관악기 교습에 한해 1실당 1인, 칸막이 설치 시 4인으로 교습 인원을 제한한다. 숙박시설 운영 금지도 유지한다. 노래연습장은 룸당 4명까지 입장을 허용하고, 이용한 룸은 소독 30분 후 재사용하도록 한다. 코인노래방에 대해선 방역관리자 상주를 조건으로 일반 노래방과 같은 수칙을 적용하되, 8㎡당 1명 준수가 어려운 경우 룸별 1명씩 이용하도록 한다.
이번 방역조치 조정으로 집합금지가 해제되는 시설은 11만2000여 개소다.
전국적으로 19만여 개에 이르는 카페에 대해선 2인 이상 4인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되, 커피·음료나 간단한 디저트류만을 주문했을 때 매장에 머무는 시간을 1시간 이내로 제한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 숙박시설 객실 수 3분의 2 제한, 숙박시설 주관 행사·파티 금지, 파티룸 집합금지 등 연말연시 특별대책 중 일부 조치는 거리두기 2.5단계에 맞춰 2주간 연장한다. 종교활동도 비대면 예배에서 대면예배로 전환해 좌석수 20% 이내 인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조정한다.
방역수칙 위반 시에는 1차 위반 시 경고, 2차 위반 시 해당 시설에 대해 10일까지 운영을 중단하도록 조치한다.
손 반장은 “현재의 환자 감소세를 계속 유지하며 유행 수준을 더 낮추어야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검토할 수 있다”며 “소중한 일상을 되찾기 위해, 그리고 어려운 처지의 생업시설들이 운영을 보다 확대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 모두가 함께 도와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전날보다 520명 증가한 7만2340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은 500명, 해외유입은 20명이다. 격리 중 확진자는 1만2838명으로 192명 줄었으나, 사망자는 1249명으로 13명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