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이익공유제로 경영 불확실성 커질 것…신중히 검토해야"

입력 2021-01-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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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공유제의 5가지 쟁점' 자료

(출처=전경련)

이익공유제를 도입하면 기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이익공유제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이익을 본 기업이 그중 일부를 사회에 기여해 피해가 큰 업종을 돕는 내용이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17일 ‘이익공유제의 5가지 쟁점’ 자료를 내고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전경련은 이익 산정이 불명확하다고 짚었다.

코로나에 따른 이익 증가가 명확해야 코로나 이익공유제의 당위성이 성립하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의 손익은 코로나라는 상황 외에 세계 경기, 제품의 경쟁력, 마케팅 역량, 시장 트렌드 변화, 업황, 환율 등 다양한 요인으로 결정된다"며 "각 기업의 이익이 코로나로 인한 것인지 다른 요인으로 인해 결정된 것인지 판단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코로나와 연관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인지 파악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익 공유의 대상으로 거론되는 기업들은 반도체ㆍ가전 대기업, 카카오, 배달의 민족 등 플랫폼ㆍ비대면 기업 등이다.

전경련은 전자업종 기업의 경우 과감한 설비 투자, 연구개발이 선행되지 않았다면 코로나에 따른 수혜를 보기 전에 경쟁에서 도태됐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온라인 플랫폼 또한 코로나 이전부터 '온라인 쇼핑으로 유통 트렌드가 변한 것을 빼놓고 설명할 수 없다고 전경련 측은 강조했다.

주주의 재산권 침해 문제도 거론했다.

이익공유제는 코로나19로 이득을 보는 기업의 이익을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ㆍ소상공인에게 공유하는 개념인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주주는 생산에 필요한 투입요소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난 후 남은 순이익을 가질 수 있다.

전경련은 배당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업 이익의 일부가 해당 기업과 관련 없는 기업이나 소상공인에게 돌아갈 때 주주의 이익을 직접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다중대표소송제, 소수주주권 강화 등 기업의 원활한 경영을 어렵게 하는 제도들이 다수 도입된 상황에서 기업의 소송 리스크가 높아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한, 전경련은 선한 의도라도 기업의 이익을 임의로 나누면 경영진이 민ㆍ형사상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에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사가 기부행위를 결의할 때 기부금 성격, 회사 목적과 공익에 미치는 영향, 액수의 상당성, 회사와 기부상대방의 관계 등의 조건 모두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으면 관리자 의무위반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외국 기업과의 형평성 우려 문제도 있다.

이익공유제는 동영상 플랫폼인 유튜브, OTT 선두인 넷플릭스 등 관련 외국 기업은 빼고 국내 기업에만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경련 측은 내다봤다. 국제적인 분쟁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미 국내 업계는 광고비 환원, 수수료 감면, 기술지원 등 자율적으로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등과의 상생활동을 추진해 왔다.

여기에 이익공유제까지 도입되면 국내 기업에 한정된 준조세처럼 작용해 외국 기업과 다른 출발선에서 경쟁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전경련 측은 우려했다.

마지막으로 이익공유제로 기업의 이윤추구와 혁신 유인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사실상 강제적 이익 환수 방식은 기업의 이윤추구 동기를 위축시킨다"며 "기존에 자율적으로 추진해 오던 상생활동이 위축되거나, 정치권에서 요구하는 일률적인 방식으로 상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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