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 신청' 특고·프리랜서에 생계비 100만 원...22일부터 접수

입력 2021-01-1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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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 원' 방문돌봄종사자 지원금 신청은 25일부터…2월 말 일괄 지급

▲고용노동부 (이투데이DB)

고용노동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직 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에 생계비(100만 원)를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3차 신청 접수를 22일부터 진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기존 1·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지 않은 특고·프리랜서(신규 신청) 중 작년 10~11월 노무를 제공하고 소득(50만 원 이상)이 발생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단, 해당 기간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2019년 연소득이 5000만 원 이하이고 작년 12월 또는 올해 1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 소득(2019년 월평균 소득, 2019년 12월, 작년 1월·10월·11월 소득 중 선택)보다 25% 이상 감소해야 한다.

이를 충족하는 특고·프리랜서는 22일부터 내달 1일까지 신청 누리집(covid19.ei.go.kr·PC만 가능)에 들어가 신청하면 된다. 고용복지플러스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방문 신청 기간은 1월 28일~2월 1일이며 신분증, 통장사본 및 증빙서류 지참은 필수다.

지원금 규모는 100만 원이며 내달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또 코로나19 상황에서 공공 돌봄체계 유지에 힘쓰는 저소득 방문돌봄서비스종사자 등에게 50만 원을 지급하는 한시지원금 신청 접수도 28일부터 내달 5일까지 이뤄진다.

재가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 장애인활동지원, 장애아돌봄,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서비스, 아이돌보미 등 방문(재가)돌봄서비스 및 방과후 학교 종사자가 지원대상이다. 고용보험 가입이나 사업자 등록 여부 관계없이 지원할 수 있다.

단, 15일 현재 지원대상 업무에 종사하고 있고, 지난해 월 60시간 이상 노무를 제공한 달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또 2019년 연소득 1000만 원 이하를 충족해야 한다.

신청 접수는 누리집(welfare.kcomwel.or.kr/CareWorker.jsp·PC만 가능)에서 진행되며 안정적인 온라인 신청을 위해 신청기간 첫 주 평일에 한해 신청 5부제를 시행한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

25~29일에는 신청자 본인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지정된 요일에만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첫날인 25일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1, 6인 자가 신청하면 된다. 30일~2월 5일에는 자유롭게 신청할 수 있다. 지원금은 내달 말에 일괄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한시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담 콜센터(1644-0083)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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