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고 24시] 법무부, 14일 900여 명 가석방…코로나19 대응 차원·"마스크 써달라"는 버스 기사와 승객 폭행한 60대 구속 外

입력 2021-01-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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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14일 900여 명 가석방…코로나19 대응 차원

정부가 14일 교정시설의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수형자 900여 명을 조기 가석방합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안정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교정시설 과밀수용을 완화할 필요가 있어 14일 가석방을 조기에 실시한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코로나19에 취약한 환자, 기저질환자, 고령자 등 면역력 취약자와 모범수형자 등을 대상으로 심사 기준을 완화해 가석방 대상자를 확대했습니다. 다만 무기·장기수형자와 성폭력사범, 음주운전 사범(사망·도주·중상해), 아동학대 등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는 확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무부가 가석방 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서울동부구치소(동부구치소)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으면서 다른 교정시설로 옮겨붙을 우려가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동부구치소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뒤 다른 교정시설로 이감된 수용자가 재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거나 그동안 확진자가 나오지 않았던 동부구치소 내 여성 수용자 중 확진자가 잇따라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에 법무부와 방역 당국은 가석방 대상을 확대하는 것 외에도 방역관리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신입 수용자의 입소 전 격리 기간을 2주에서 3주로 연장하고, 격리 전과 해제 전에 각각 신속항원검사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이번 조기 가석방 외에 오는 29일 정기 가석방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마스크 써달라"는 버스 기사와 승객 폭행한 60대 구속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을 때린 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 전주덕진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65) 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A 씨는 7일 오후 9시 37분께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의 한 도로에 정차한 시내버스 안에서 버스 기사와 승객을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일행과 함께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채 버스에 올라 뒷좌석에 앉았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는 A 씨와 일행이 잇따른 마스크 착용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버스를 세우고 뒷좌석으로 향했습니다.

이때 버스의 한 승객이 "마스크가 없느냐", "마스크를 쓰지 않아서 왜 버스를 지연시키냐"며 항의하자, A 씨는 승객에게 폭언하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A 씨는 다툼을 저지하는 버스 기사에게도 발길질하거나 손으로 밀치는 등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버스 기사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버스가 정차 중이었으나 승객에게 마스크 착용 요구를 한 뒤 바로 운전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운행 중인 버스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보고 관련 법 조항을 적용해 송치했다"고 전했습니다.

박원순에 '성추행 피소' 알린 임순영 젠더특보 면직

고(故) 박원순 전 시장에게 성추행 피해자의 고소 사실을 전달한 임순영 서울시 젠더특보가 14일 임기 만료로 면직됐다고 서울시가 밝혔습니다.

임 특보는 박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피해자가 고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를 지난해 7월 8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김영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등에게서 듣고 박 전 시장에게 "실수한 것이 있느냐"며 이를 알렸습니다.

서울시는 박 전 시장 사망 후 임 특보에게 대기발령 조치를 내리고 내부 조사를 진행해 왔으나 임기가 만료될 때까지 징계는 하지 않았습니다.

임 특보는 2012년 5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남 의원의 보좌관으로 근무했으며, 2019년 1월에 1년 임기의 3급 직위인 서울시장 젠더특보가 된 이후 작년에 재계약해 2년간 재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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