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자, 반독점 소송에 핀테크 업체 플레이드 인수 포기

입력 2021-01-13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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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소송 제기 후 석 달만에 인수 계약 해지

▲미국 카드 회사 비자가 12일(현지시간) 핀테크 업체 플레이드 인수를 포기한다고 밝혔다. AP뉴시스
미국 카드회사 비자가 핀테크 업체 플레이드 인수를 포기했다. 법무부와 진행할 반독점 위반 소송이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알 켈리 비자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성명을 내고 “플레이드 인수 의사를 밝힌 지 꼬박 1년이 지났고, 길고 복잡한 소송을 완전히 해결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인수 철회 이유를 밝혔다. 다만 “비자와 플레이드는 서로의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력 관계를 형성할 것”이라며 “인수 작업 전에 받은 플라이드 소수 지분은 보유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법무부는 비자가 플레이드를 인수할 경우 온라인 직불카드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권을 유지할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당국은 플레이드가 사업 초창기 비자의 위협적인 경쟁자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비자의 인수 의도는 반독점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법무부의 소송 제기에 비자 측은 당초 정부와 법적으로 다퉈보겠다고 밝혔지만, 6월 캘리포니아주 연방법원 재판을 앞두고 플레이드와 상호 동의 하에 계약을 해지했다.

플레이드는 디지털 결제 서비스인 벤모를 포함해 여러 금융 애플리케이션을 보유한 핀테크 업체다. 현재 비자와 같은 온라인 직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진 않지만, 결제 수수료가 낮다는 장점으로 상인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특히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발생으로 온라인 결제가 급격하게 늘어난 가운데 비자와의 인수 소식까지 더해지면서 플레이드의 고객 수는 전보다 60% 이상 늘어난 것으로 전해진다.

플레이드 역시 비자의 인수 무산에 아쉬움을 드러냈다. 잭 페럿 플레이드 CEO는 “법무부 일정은 누구의 예상보다 훨씬 느린 편”이라며 “정부가 제안한 협상안을 검토하고 소송하는 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다만 법무부 측은 비자의 인수 포기가 소비자에겐 더 유리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법무부 반독점 관계자는 “플레이드와 다른 핀테크 업체들은 비자의 온라인 직불 서비스에 대한 잠재적인 대안을 자유롭게 개발할 수 있게 됐다”며 “더 많은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은 낮은 수수료와 나은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WSJ는 “비자는 미국 내 가장 큰 카드사로, 플라이드를 인수했다면 카드 서비스를 넘어 결제 능력을 더 다양하게 키울 수 있었을 것”이라며 “정부의 이번 제재는 비자가 지급 결제 시장에서 다른 회사들을 인수하는 것을 잠재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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