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체국 택배노조 단체교섭 결렬…총파업 들어가나

입력 2021-01-13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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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 관계자들이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우체국택배 단체교섭 결렬 총파업 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국택배노동조합 우체국본부가 우체국물류지원단과의 단체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총파업에 들어갈지 관심이 쏠린다.

노조는 13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우체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찬반투표를 20~21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2년 만에 단체교섭을 하면서 △지난해 노사가 합의한 배송 물량 190개 준수 △과로의 핵심 원인으로 꼽힌 ‘공짜 분류작업’ 개선 △노사협의회 설치 등을 우체국물류지원단에 요구했으나 논의를 거부당했다고 설명했다.

우체국물류지원단 측이 ‘5인 이상 사적 모임이 불가능하다’는 이유로 교섭 중단을 통보했고, 노조가 교섭 인원 축소나 화상 교섭을 제안했으나 지원단 측이 번번이 거부했다는 것이 노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우체국물류지원단은 지난달 방역 조치 강화로 일정을 조율할 필요가 있었고, 물류지원단 내 확진자가 나오는 등 교섭일 변경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노조 요구의 경우 단체교섭의 특성상 의견 수렴의 어려움, 외부 유출 등 이슈가 있어 추진이 불가했으며, 교섭 연기 기간 노사 간 서면 협의를 진행하는 등 교섭을 원만하게 추진하고자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노조가 주장한 배송물량 190개 준수 등과 관련해 노사가 합의한 수준을 준수하고 있으며 배달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분류작업 지원 방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작년 12월 기준 전체 평균 5.3명당 1팀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해서 개선할 계획이다.

일괄배달처 폐지와 일방적 구역조정에 대해서는 기숙사, 회사, 반품처 등 일괄 배달처에 대해선 집배원 차량을 통해 배달하고 있으며, 필요 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보완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해 구역조정 1개월 전 상호 협의하고 있으며 일방적으로 구역 조정을 한 바 없다고 물류지원단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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