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가습기 살균제' 기업 관계자 무죄 납득 못해… 항소할 것"

입력 2021-01-12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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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과 애경산업 전직 임원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를 받은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 앞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조순미 씨가 해당 선고 결과를 부정하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인체에 해로운 원료 물질로 만든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SK케미칼ㆍ애경산업 관계자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항소 의사를 명확히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12일 "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모두 항소를 제기해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유영근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홍지호 전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에게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 관계자 등 11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가습기메이트 제조 및 유통 과정에서 아무런 안전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이 명백히 확인됐다"며 "그런데도 1심 법원은 동물 실험 결과와 인체 피해의 차이점을 간과하고, 전문가들이 엄격한 절차를 거쳐 심사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 판정 결과를 부정함으로써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한 기업 책임자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SK케미칼이 PHMG를 판매하는 과정에서 독성 수치를 숨기고 허위로 기재한 사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PHMG가 가습기 살균제 원료로 사용된 것을 은폐하기 위해 실험보고서 제목을 조작하기까지 한 사실 등이 공판에서 충분히 입증됐다"며 "그런데도 그로 인해 야기된 건강 피해에 대한 원료공급업체의 형사책임은 모두 부정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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