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퀴즈한잔] 공매도 시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반등할 경우 주식을 다시 매입하는 것은?

입력 2021-01-1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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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퀴즈한잔’은 매일 한 문제씩 이투데이와 함께하는 경제 상식 퀴즈입니다!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을 마시듯 퀴즈를 풀며 경제 상식을 키워나가세요!

공매도 시 예상과 다르게 주가가 반등할 경우 주식을 다시 매입하는 것은?

공매도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해당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을 말한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반등할 경우 공매도 투자자들이 매도한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데, 주식을 다시 매입하는 이 투자 전략을 무엇이라고 할까?

정답은 '쇼트 커버링'(Short covering)이다.

공매도 투자자들이 주가 상승 시 손실을 줄이기 위해 주식을 다시 매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 빌린 주식을 돌려주기 위해 주가가 하락한 틈을 타 주식을 재매입해 차익을 노리는 것도 쇼트 커버링이라고 한다.

금융위원회는 3월 15일 예정대로 공매도를 재개하겠다고 못을 박았다. 주가 하락을 우려한 개인 투자자와 정치권이 반대하고 있지만, 올해 들어 코스피 3000시대에 접어들며 주가가 급등하자 제동을 걸기로 한 것이다.

이에 금융위는 11일 기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는 3월 15일 종료될 예정"이라면서 "3월 공매도 재개를 목표로 불법 공매도 처벌 강화, 시장 조성자 제도 개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개인 투자자들의 반발이 워낙 크고, 정치권에서도 반대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논란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같은 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참석해 “공매도 금지 연장을 심각하게 고민해봐야 한다”며 “늦어도 1월 중으로는 답을 내려 시장이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인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일부 증권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불법 공매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금융 당국에 공매도 금지 유지 필요성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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